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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4회 처벌받고도 또 운전대 잡은 60대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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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서 작성일21-06-27 10:03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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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9월13일 오후 9시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약 3m 운행하다가 주정차 돼 있던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로 면허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대리 운전으로 귀가 후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2007년에 2차례의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8년과 2016년에 각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http://m.news1.kr/articles/?4162456#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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