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 위주 트레이닝센터는 헬스장이 아니다? > 이용후기

이용후기

HOME > 이용후기 > 이용후기

재활 위주 트레이닝센터는 헬스장이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쁜종석 작성일21-06-04 09:51 조회64회 댓글0건

본문





중수본 "관장 숨진 곳은 특수 체육시설…집합명령 대상 아니다"

재활운동 전문이지만 체력단련장으로 신고…헬스장과 똑같이 행정명령 적용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새해 첫날 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대구 한 트레이닝센터에 대해 정부는 5일 헬스장이 아닌 특수 체육시설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해당 시설은 일반적인 헬스장이 아닌 장애인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체육시설이다"며 "집합금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우선 해당 시설이 재활 운동 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맞다.

이 센터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재활전문 운동센터'라고 밝히고 있다. 여러 운동기구를 갖추고 척추측만증 등 자세를 교정하는 운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체력단련장으로 해 헬스장인 것도 맞다.

구청 관계자는 이날 "해당 시설은 체육시설업종으로 신고된 체력단련장으로 흔히 말하는 '헬스장'이 맞는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시설은 지난 2016년 체력단련장으로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후 변경된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분야를 전문화해 운영하더라도 헬스장으로 분류한다는 설명이다.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틀린 말이다.

현재 대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모든 헬스장이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지난달 24일부터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을 뿐이다.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 시가 헬스장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 해당 트레이닝센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구청 관계자는 "재활치료를 주로 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체력단련장으로 신고돼 있기 때문에 대구시 행정명령 대상이다"며 "행정명령에 따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되고, 4㎡당 1명이라는 인원 제한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12106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 지미안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1길 91-22 (도로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513-1 (지번)
TEL: 010-3044-0601 / 064-782- 6222 | 사업자 등록번호 : 560-01-00983 | 대표자 : 민주현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